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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배우자 위장전입 인정... "딸 진학 때문... 송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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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진, 배우자 위장전입 인정... "딸 진학 때문... 송구하다"

입력
2022.05.01 12:25
수정
2022.05.01 13:4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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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과거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했다. 박 후보자 부부는 딸의 중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배우자 조모씨의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일 조씨가 영등포구에 전입한 사유에 대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후보자의 장녀가 여의도에 위치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변경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실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씨는 1997년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로 전입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 부부는 당시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배우자 조씨는 여의도동으로 전입 신고를 한 후 5개월여가 지난 1998년 3월 3일 도화동으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 공교롭게도 박 후보자 장녀는 1998년 3월 여의도동 소재 윤중중에 입학했다. 장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조씨의 여의도동 전입을 신고했고 입학 직후 원래 주소지로 돌아간 것이다. 박 후보자 장녀는 1999년 8월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윤중중을 다녔다.

박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하면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여의도동으로 전입 신고할 당시 동거인으로 신고한 가구주 A씨와의 관계도 쟁점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가구주 A씨와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국민 앞에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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