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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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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 영장

입력
2022.04.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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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조력자 3명도 입건해 수사 중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의 도피를 도운 30대 조력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다른 조력자 3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범인 도피 혐의로 A(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이씨, 조씨 등과 함께 도피 계획을 세우고 은신처 마련 비용을 조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31)씨를 시켜 이씨와 조씨가 1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검거팀에 붙잡히기 전까지 머물렀던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전날 A씨를 체포한 데 이어 이날 B씨를 체포했다. 이씨와 조씨는 앞서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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