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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횡령금 일부 파생상품에, 일부는 동생 사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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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횡령금 일부 파생상품에, 일부는 동생 사업에 투자"

입력
2022.04.29 19: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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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500억, 동생이 100억 사용했다" 진술
경찰 "진술과 실제 사용처 일치하는지 파악 중"

6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28일 모습. 연합뉴스

6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28일 모습.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A씨가 경찰에 횡령금을 파생상품과 동생 사업 등에 투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횡령금 사용처와 은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전부를 인출한 뒤 일부는 파생상품에, 일부는 동생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동생이 추진하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의 채권 인수 및 부지 매입에 80억 원가량을 사용했지만 손실을 봤다고 털어놨다. 600억 원가량의 횡령금 중 자신이 500억, 동생이 100억 정도를 나눠 사용했다고도 언급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A씨의 일방적 주장이라, 진술 내용과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5명을 수사를 진행 중인 남대문경찰서에 파견했으며, 횡령금을 찾는 대로 몰수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동생과 공모해 회삿돈 6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A씨는 27일 우리은행이 고소장을 접수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A씨 동생도 다음 날 자수했으며, 경찰은 두 사람 모두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29일 오후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동생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10년 넘게 우리은행에 재직한 차장급 직원이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알려졌다. A씨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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