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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초등생 아들 2명 살해 40대 여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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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초등생 아들 2명 살해 40대 여성 구속기소

입력
2022.04.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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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목 졸라 살해 혐의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가 13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가 13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균)는 살인 혐의를 받는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7세와 8세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남편과 친인척을 조사했고, 휴대폰 포렌식과 인터넷 검색 내용을 조사해 범행 동기와 사전계획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를 겪다가 아이들을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남편을 찾아가 범행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후 남편과 함께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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