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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안철수 '분당 갑' 출마 가능성에 "꽃가마는 못 태워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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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안철수 '분당 갑' 출마 가능성에 "꽃가마는 못 태워드려"

입력
2022.04.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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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체제 이후 경선주의 표방...
유승민도 꽃가마 안 태웠고 못 태워"
이재명 인천 '계양 을' 보궐 출마설엔
"분당 갑 출마할 용기가 없는 것 아니냐"

안철수(오른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안철수(오른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경기 성남시 '분당 갑'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꽃가마는 태워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준석 당 대표 체제 이후 국민의힘은 경선주의를 표방한다"고 강조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경기지사 공천 과정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에 꽃가마를 안 태워드렸고 못 태워드렸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2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안 위원장이 출마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분당 갑은 많은 당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서 무미건조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분당 갑은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분당 갑 또는 인천 '계양 을' 차출론이 나오는 상황.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이 고문의 정치적 터전이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계양 을은 "속된 말로 분당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도발하겠다"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안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에 유리한 성남 갑이 아닌 다른 어려운 곳에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대표는 "안 대표는 판교에서 안랩을 키워 사업했기 때문에 연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입법 강박... 국민투표라는 직접적 방식 필요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도 촉구했다. 국민투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직접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자고 제안하면서 등장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가 제한됐다며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민투표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데다 실시 18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자'는 윤 당선인 측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그러나 "헌법불합치가 났기 때문에 고쳐야 될 부분이 명확하고 여야 이견도 없을 것이다"라며 "하루 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된다"고 달리 생각했다. '국민투표를 정책이 아닌 입법에 부치는 것이 맞냐'는 반론에는 상황상 "국민투표라는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가 빠졌고, 강행을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민주당이 꿈쩍도 안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대표는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던 것은 민주당의 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감쌌다. 자신이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건 것은 "(강박적인 상황 속) 협상의 궤를 바꿔 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합의에 번복한 것은 이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전화 통화 이후다. 이 때문에 국민투표도 한 후보자의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제가 정무적 판단을 한 후보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위탁·위임하지 않는다"고 잘랐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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