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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처럼 조각투자는 이제 다 증권인가요?"...정부 가이드라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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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처럼 조각투자는 이제 다 증권인가요?"...정부 가이드라인 보니

입력
2022.04.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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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쪼개기' 아니면 증권 해당 가능성↑
증권 분류되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
혁신성·필요성 인정되면 특례 적용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제공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을 ‘소유권’이 아닌 ‘수익에 대한 청구권(청구권)’으로 규정했다.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상품 중 '청구권'에 투자하는 상품에 한해서만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반면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직접 분할해 투자하는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뮤직카우의 상품은 투자자들이 음악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닌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파트 소유권을 분할해 판매하는 방식의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성 판단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증권상품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등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증권상품 발행 사업자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인 특례 적용(‘금융규제 샌드박스’)을 신청할 수 있다.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혁신성’과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투자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투자자들의 권리와 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체계는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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