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특례 안건 16개 의결
소비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전기차 충전 가능
자율주행 로봇이 움직이며 자동으로 발열 탐지도
규제로 막혔던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가 허용되면서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집을 직접 방문해 반려동물의 장례를 진행하는 차량 이동형 서비스도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특례 안건 16개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은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뤄진 것이란 게 산업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K E&S는 1톤(t) 트럭에 전기 저장장치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소비자들에게 전용 응용소프트웨어(앱)로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르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과 규격 등이 부재해 가능하지 않았지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급성장세인 전기차 시장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펫콤과 젠틀펫은 차량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및 화장 서비스에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를 진행한 후 정해진 장소에서 차량 내 화장로를 통해 유해 소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서 소비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택시 승객이 내릴 때 차 뒷유리에 적색으로 알림등이 켜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자동하차 알림등’, 직원의 도움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하는 ‘셀프 수소충전소’,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놀이공원 등 대규모 시설에서 자동으로 발열 의심환자 탐지 및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 로봇’,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에서 각 가구까지 음식·물품을 택배로 전달하는 ‘배송 로봇’ 등이 실증특례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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