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약 7시간 동안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소집 공고를 한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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