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 코로나 사망 영아에 기준치 50배 약물 투여 정황 수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 코로나 사망 영아에 기준치 50배 약물 투여 정황 수사

입력
2022.04.27 23:28
수정
2022.04.28 00:45
0 0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361명 늘어 누적 1700만9,86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82명 늘어 누적 2만2,325명이다. 신규 사망자가 100명 미만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달 2일(96명) 이후 55일 만이다. 뉴시스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361명 늘어 누적 1700만9,86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82명 늘어 누적 2만2,325명이다. 신규 사망자가 100명 미만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달 2일(96명) 이후 55일 만이다. 뉴시스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유아로는 처음 숨진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3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태어난 지 12개월 된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2일 숨졌다. 경찰은 A양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됐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 제주대병원은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보호자에게 먼저 알렸으며, 보호자와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