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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숨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 책임자들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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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숨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 책임자들 영장

입력
2022.04.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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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본사 골재 관계자 등 9명도 입건

경기북부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근로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의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씨와 안전과장 B(40)씨, 발파팀장 C(50)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B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또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3개월간 압수물 분석과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안전관리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채석장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채석작업을 벌이고 안전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토·굴착·발파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빗물 침투 등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화돼 균열 등 붕괴 조짐이 있었는데도, 임시 조치만 하고 작업을 강행하는 등 복합적으로 이유로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에 토사가 붕괴되면서 근로자 3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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