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3년째 동결… 운송원가 인상 반영 촉구
전국적으로 택시 요금 인상이 추진 중인 가운데 울산지역 택시업계도 물가 상승에 따른 요금 현실화와 심야할증 시간 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울산개인택시 지회는 2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당시 리터당 700원 하던 액화석유가스(LPG)값은 현재 1,196원으로 올랐고, 택시 공제보험료는 3년 전보다 50%나 올랐다”며 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 중인 심야 택시요금 제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야간 업무로 하고 있는 만큼 택시도 이에 준해 심야 할증시간을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시는 2017년 이후 4년 만인 지난해 12월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세종시와 강원도 18개 시·군도 올 1월 인상을 결정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중이다. 서울시는 심야할증 시간대를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 등의 가격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갖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울산의 택시 요금은 3,300원으로 2019년 500원이 인상됐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요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보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6일 택시 요금 운임·요율 산정 용역에 착수했다”며 “오는 8월 용역결과에 따라 요금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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