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토지 반환 놓고 벌어진 소송
29일 항소심 선고... 1심은 공항공사 '승'
공사, 2심도 이기면 부동산 인도 절차 개시
국내 최대 규모 골프장(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을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기존 운영자 간에 벌어진 법정 다툼 제2라운드 결과가 곧 나온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부동산 인도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 법원 판단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는 29일 오후 2시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낸 유익비(임차인이 부동산 가치를 위해 쓴 비용) 지급 청구 등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온다.
1년 7개월간의 분쟁...단전·단수도
갈등은 2002년 7월 체결된 실시협약을 나중에 스카이72 측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골프장 토지의 사용 기한을 2020년 12월까지로 설정했다.
스카이72(72홀)가 사용하는 토지는 제5활주로 예정지(269만3,163㎡·54홀)와 옛 신불도 부지(95만4,711㎡·18홀)인데, 2020년쯤 되면 제5활주로가 건설될 것으로 보아 기한을 이때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제5활주로 건설이 늦어지자 스카이72는 새로 운영자를 선정하지 말고 자신들이 계속 사업자를 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사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토지 사용 기한 두 달 전인 2020년 10월 KMH신라레저를 후속 사업자로 선정했다. 스카이72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계속 골프장 영업을 강행했고, 결국 △명도소송 △쌍방 형사 고소 △단전·단수 등 각종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1심에선 공사 '승'...대법원 갈 수도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자리를 비워주지 않아 후속 사업자가 골프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공사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2020년 스카이72의 매출(846억 원)을 기준으로 지난해 공사가 받았어야 할 임대료는 537억 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은 "실시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다"며 "스카이72는 공사에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스카이72는 "민간 사업자가 피땀 흘려 만든 유무형의 가치를 협의도 없이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공기업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했다.
공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골프장 토지와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2심 승소 시 (신속한 부동산 인도를 위해) 가집행을 신청할 계획인데, 스카이72가 이에 맞서 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1심 승소 때와 달리)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인용이 안 될 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고 후속 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스카이72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감정평가 결과 골프장 지상물 가치와 유익비가 1,850억 원에 달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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