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14명 야간에 청어 포획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처벌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 억 원을 들여 조성한 바다목장에서 야간에 청어를 잡던 어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6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돼 어업활동이 금지된 바다목장에서 청어를 포획한 어선 3척을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어민 14명은 선망어선 2척(각 9.77톤), 운반선(19톤) 1척에 나눠 타고 24일 오후 9시 45분쯤 울진군 직산항에서 동쪽으로 2.5㎞ 떨어진 바다목장에서 청어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바다목장은 수산자원 산란과 보호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서식장으로 어업활동이 금지된다.
이들이 청어를 잡은 울진 바다목장은 울진군 기성면에서 후포면까지 연안 2,500ha에 2002년부터 인공어초 등을 투하해 만든 수산자원 산란 및 서식장이다. 조성 비용은 600억 원이다. 이곳에서는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고 어업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수산자원 관리수면에서 어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바다목장 내 조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선망어선 등 2척이 잇따라 울진 바다목장에서 포획을 하다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2019년 4월 23일에는 야간에 그물로 청어를 잡던 선박 4척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조성된 바다목장에서 야간 선망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수산자원 관리와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