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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장치 없는 노트북 해킹 … 대법 "내용탐지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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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장치 없는 노트북 해킹… 대법 "내용탐지죄 무죄"

입력
2022.04.26 15:00
수정
2022.04.26 15:11
13면
0 0

노트북 해킹해 SNS 비번 알아낸 혐의는 무죄
계정 접속해 사진·대화기록 빼낸 혐의는 유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노트북을 해킹해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어도 해당 컴퓨터에 보안 설정이 없었다면 형법상 내용탐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장 동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낸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8, 9월 경기 파주시 소재 직장 사무실에서 동료 B씨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B씨의 SNS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해당 계정에 접속해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총 40차례 다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점 △이를 이용해 B씨 계정에 접속한 점 △B씨의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을 무단으로 내려받은 점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이 A씨가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B씨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형법 316조 2항 ‘특수매체기록 내용탐지죄’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비밀 설정을 해뒀는데 기술을 동원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한다. 항소심은 그러나 B씨의 비밀번호는 '비밀 설정이 된 특수매체기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A씨가 B씨 계정에 무단 접속한 행위엔 내용탐지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내려받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B씨의 비밀번호 역시 특수매체기록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 노트북에 보안 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A씨 행위를 특수매체기록 탐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혐의는 비밀장치가 돼 있는 기록을 들여다봤을 때 성립하는데, 보안 설정이 없는 노트북은 비밀장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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