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직무대행·실질적 대표권자 아냐"
"정 전 이사장, 최서원 조력한 것으로 보여"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정준영)는 최근 정 전 이사장이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K스포츠재단은 2017년 1월 이사회를 열어 정 전 이사장 임기 만료와 함께 1년 남은 상임이사와 이사 임기도 함께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정 전 이사장은 그러자 2020년 7월 임기 종료 이후 2년여 동안 이사장 직무대리 및 상임이사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K스포츠재단에 보수 4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이사장 측은 △법인 등기에 K스포츠재단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관련 업무도 실제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위에 있었거나 실질적 대표권자로 보기 어렵다"며 "정 전 이사장이 이사로 등기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로서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이 정 전 이사장의 상임이사 임기를 중단한 경위도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단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으며 정 전 이사장도 최서원을 조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단 측이 정 전 이사장의 상임이사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보고 업무 수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이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설령 정 전 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자였거나 실질적 대표권자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재단 정관은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정 전 이사장에게 보수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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