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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되풀이... “한국이 불법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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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되풀이... “한국이 불법 점거”

입력
2022.04.22 14:34
수정
2022.04.22 14:5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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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련 기술 작년과 거의 동일
쿠릴 4개섬 영유권 주장도 부활

22일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후 일본 정부가 처음 내놓은 '2022 외교청서(外交靑書)'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또 실렸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질서의 근간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는 쿠릴 4개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다시 실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은 22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 해당)에서 올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무성은 국제정세 분석과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매년 4월 하순께 발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일본은 "다케시마(竹島·독도를 부르는 일본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처음 등장한 후 5년째 유지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기술은 지난해와 거의 같았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이고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지역 안정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계(공조)는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과 정부가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간다"는 기술도 유지됐다.

일본 외무성이 22일 발표한 '2022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기술 부분.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외교청서 캡처

일본 외무성이 22일 발표한 '2022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기술 부분.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외교청서 캡처


올해 외교청서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변화된 세계 정세 분석이 포함됐다. 침공에 대해 “냉전 후 성립된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역사의 대전기”라 인식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로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러시아를 '중요 국가'로 표현했던 기존 기술은 삭제됐고, 일본과 러시아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러시아에 불법 점거돼 있다”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일본 고유의 영토’ 표현은 2011년 이후 11년 만에, ‘불법 점거’ 표현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재등장했다.

국제정세에 대해선 “미국이 주도력을 발휘해 국제사회 안정과 번영을 지지하는 시대에서 미·중 경쟁, 국가 간 경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냉전 후 유일한 초강대국이던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 들어 매우 잦은 빈도로, 새로운 양태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군사 활동 확대에 대해선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이라며 전년과 동일하게 기술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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