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내달 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전기차와 일반 자동차 차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는 과태료를 곧바로 부과하는 대신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구역 주변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일정 충전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모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구역선 또는 문자를 훼손하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370대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220억 원 예산을 들여 1,200대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4억 원을 투입해 공용주차장에 40기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차량 확대 등 수송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며, 친환경 차량 및 충전시설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