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에 방점
서울시가 주요 재개발 단지가 몰려 있는 양천구 목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차원으로 풀이된다.
시는 20일 열린 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14개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4.5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5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20㎡가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해당 지역들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라 집값 안정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완화를 기대하는 심리와 맞물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가능성이 점쳐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