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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복어요리 다 함께 먹어” 남편 살인미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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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복어요리 다 함께 먹어” 남편 살인미수 혐의 부인

입력
2022.04.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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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자필 진술서 제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이동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이동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이은해(31)씨가 남편 윤모(당시 39세)씨가 숨지기 전에 복어 요리로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와 한 방송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판사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진술서에서 “복어를 사서 식당에 손질을 맡긴 뒤 일행 모두 다 함께 매운탕과 회로 맛있게 먹었다”고 말했다. 또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주지 않는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검찰이 이씨에 대해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치사량에 못 미쳐 실패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데,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앞서 재수사에 착수한 인천지검은 이씨와 내연남인 조현수(30)씨의 휴대폰을 분석해 이들이 ‘복어 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또 진술서에서 검찰의 감금과 강압적인 수사가 무서워 조현수와 도주했으나, 지금은 후회한다는 내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물에 빠지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인 혐의 외에도 5월 윤씨를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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