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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음악 저작권 투자 상품은 증권"...다른 조각투자 상품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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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음악 저작권 투자 상품은 증권"...다른 조각투자 상품도 영향

입력
2022.04.20 19: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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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증권 판단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 됐지만 조건부 제재 보류
뮤직카우, 6개월 내 투자자 보호 조치 마련해야

뮤직카우 로고. 뮤직카우 제공

뮤직카우 로고. 뮤직카우 제공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하게 됐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를 6개월간 보류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은 2009년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특정 투자자가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얻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뜻한다. 뮤직카우는 국내에서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된 첫 사례다.

이날 증선위 결정으로 그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온 뮤직카우는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그러나 증선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1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입자(실제 투자자 17만 명)가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6개월간 제재를 보류하기로 했다.

단 뮤직카우는 이 기간 내에 투자자 보호강화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투자자의 권리·재산을 뮤직카우 도산 위험에서 보호할 것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의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보관할 것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설명자료와 광고 기준·약관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예기간 내에 모든 기준 조건을 신속하게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 결정으로 향후 뮤직카우와 유사한 사업 구조를 띠고 있는 조각투자(부동산·예술품·가축 등 고가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나눠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 사업자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조각투자 관련 제도 정비와 관리 감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날 금감원은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주의' 등급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관리 감독에 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조각투자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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