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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자유 보장' ILO 핵심협약, 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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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자유 보장' ILO 핵심협약, 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

입력
2022.04.21 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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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이 발효되는 첫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이 발효되는 첫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이 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노동계는 ILO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법과 제도를 추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사관계 불균형이 심화돼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발효되는 ILO 핵심협약은 지난해 비준한 강제노동 금지협약인 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인 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인 98호다.

경영계 "지나친 노동권 강화로 노사 관계 악화" 우려

협약 발효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도 노조 가입·활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다만 이들은 노조 임원이 될 수 없다. 기존 국내 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선(先) 노동조합법 개정, 후(後) 협약 비준'이라는 전략을 택해 협약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미리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이 개정돼 공무원도 노조를 결성할 자유를 얻었고,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경영계는 산업 현장에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8일 보고서를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2020년 12월에 개정된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조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노조를 만들고, 핵심협약을 근거로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정치·사회적 이슈를 단체교섭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는 식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노조의 성격이 이념적·정치적으로 바뀔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노동계 "협약 이행 위해 추가 법 개정 필요"

반면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약 비준에 맞춰 노조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합법적인 파업 조건이 까다로워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ILO 가입 후 30년이나 지나서 겨우 하게 된 기본협약 비준이 다시 한 번 '지키지 않을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부터 협약 내용과 상충되는 국내의 법·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노사 관계를 정부의 통제하에 놓으려는 퇴행적 관행을 본격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국내법과 ILO 핵심협약이 충돌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협약 비준 전 법령이 정비됐지만, 국제노동기준 사이 차이점이 완전히 극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은 재판 당사자가 국제노동기준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국내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국제노동기준을 법률 적용·해석의 기준으로 직접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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