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통해 檢 통제권 강화 방안 내놓을 듯
수사심의위 확대 적용하고 강제성 부여 검토도
기자들 상대 잇단 설명회 "급할 때만 언론 찾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주 중 공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지용 검사장)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대안으로 거론되는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용 형사부장은 "보완수사를 해본 결과 혐의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할 사유가 있을 때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나 외부 인사 의견을 듣고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검찰권 행사 감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제도 개선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배성훈 형사1과장은 "현재 수사심의위 규정을 보면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수사 개시나 절차에 대한 외부인 통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권고 수준에 불과한 수사심의위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은 김 총장이 조만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 질의에 참석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살인죄로 기소한 거제 '묻지마 살인' 사건 △청약통장 불법 전매 등을 통해 77억 원가량을 챙긴 범죄조직 총책 2명 구속 사건 등 보완수사 및 재수사 모범사례 20여 건을 소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성공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완수사 역량이 훼손된다"며 통계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대검은 지난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며 송치한 사건 60만 건 가운데 11만7,000여 건(19.2%)을 보완수사 등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송치된 3건 중 1건은 기소를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했던 사건들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검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에서 우후죽순처럼 진행되는 '검수완박' 반대 기자간담회를 두고, 검찰의 '선택적 취재 응대'라는 비판과 함께 '필요할 때만 언론을 찾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도 대검은 물론 의정부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 검수완박 관련 간담회와 설명회가 잇달아 열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간 검찰은 공보준칙 운운하며 언론 취재에 비협조적이지 않았냐"며 "검수완박 등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가 불거지자 앞다퉈 기자들을 접촉하는 모습을 보니, 언론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아니라 자신들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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