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인터폴 합동 단속
34개 사이트 폐쇄… 4명은 구속
경찰청은 웹툰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사이트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단속한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합동 단속 결과 '○○코믹스' '○○티비' '○○릭스' 등 47개 사이트가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적발됐고 이 중 34개 사이트에 대해 폐쇄 조치가 이뤄졌다. 검거된 이들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나 콘텐츠를 대량 등록한 헤비업로더다. 경찰과 공조 기관들은 단속 과정에서 국내 웹툰을 번역해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해당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했다.
경찰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반 기술적 보호 조치인 워터마크(복제방지무늬) 기술과 경찰청·문체부·인터폴 등 협업을 통해 이뤄낸 첫 성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영화·방송 등 한류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실시간)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해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이용하여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사이버 추적기법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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