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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원자재가격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모범계약서 도입 추진… 납품단가 깎아준 대기업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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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원자재가격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모범계약서 도입 추진… 납품단가 깎아준 대기업엔 인센티브”

입력
2022.04.19 12:08
수정
2022.04.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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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 변동 반영 납품단가 조정 방안 검토
모범계약서 마련 및 보급 등 납품단가 현실화
조정 시 중기조합 대행협상하는 제도 개선도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현실화시킨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급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인수위) 경제1분과와 2분과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상승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보급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납품단가 현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원자재 시세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계약에) 반영하거나 원사업자가 공급자와 원자재 가격을 직접 협상해서 납품단가 반영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민간 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착한 계약’을 맺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공정성과 법 준수 노력, 상생협력 등 점수를 종합해 95점 이상은 최우수로 평가돼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효과까지 부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혜택 수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미반영된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달 12일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하도급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할 계획도 세웠다.

중기부가 운영 중인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애로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별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약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한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올랐을 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행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도 살펴보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납품단가의 조정이 사업자들 간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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