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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도심 누빈 폭주족, 영상 분석 통해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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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도심 누빈 폭주족, 영상 분석 통해 무더기 입건

입력
2022.04.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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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무리 지어 교통 방해
대구경찰, 난폭운전 43명 입건

3.1절 대구의 도심에서 오토바이 폭주족이 태극기를 흔들며 난폭운전을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3.1절 대구의 도심에서 오토바이 폭주족이 태극기를 흔들며 난폭운전을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3.1절 대구 도심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을 몰며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족이 경찰의 영상 분석을 통해 무더기로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심야시간 오토바이 등을 타고 무리 지어 다니며 교통 신호를 위반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차량과 오토바이 폭주족 4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일 밤 대구 지역 주요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족의 채증 영상 등을 분석해 43명을 추렸다. 이 중 36명은 자동차 운전자, 5명은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은 동승자다. 경찰은 이들 중 35명의 면허를 정지했다. 또 6명의 면허를 취소했다. 여기에 조사 중인 폭주족 40여명도 처벌할 방침이다.

3.1절 대구 폭주족들이 도심을 무리 지어 달리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3.1절 대구 폭주족들이 도심을 무리 지어 달리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폭주족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결 장소를 파악한 뒤 달서구 죽전네거리,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무리 지어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주족들은 광복절과 3·1절을 일탈 행위를 하는 공휴일로 삼고 심야 시간 떼 지어 광란의 질주를 일삼는다. 하지만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족들이 국경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있다”며 "면밀히 조사해 주동자를 가려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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