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특별법 제정·검찰지휘부 출석 등 대안 제시
"수사권 폐지 대신 수사지휘권 부활도 논의 가능"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해당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하루 만에 철회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어제 70분을 할애해 검찰 의견을 경청해준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아니더라도 국회 권한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국회 정보위처럼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2019년 검찰개혁 때 핵심 쟁점은 검찰의 수사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마련할지 여부였는데, 그때는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 수사권을 남겼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면 수사지휘권은 부활시키고 수사권을 없애는 걸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추가 입장을 내고 김 총장의 수사지휘권 및 수사권 발언에 대해선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일뿐, 어제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 있지 않고 대검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논의 방식과 관련해 "2019년에 이미 논의한 게 있으니 연장선상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나 위원회를 두고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가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검찰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로 인해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몸을 낮추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 방지책을 제시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일각에서 검찰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기 위한 게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의견도 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인 전국평검사회의에 대해 "평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일과 이후 모여 의견을 내는 것이라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 토의하고 논의해서 현명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