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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대학총장 때 '성폭력 가해' 교수에게 순금 3돈 포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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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인철, 대학총장 때 '성폭력 가해' 교수에게 순금 3돈 포상 결정

입력
2022.04.18 18:51
수정
2022.04.18 1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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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예방책 철저 강구" 공언과 배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제자 성추행·성희롱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에게 약 1년 만에 순금 3돈 포상 결정을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해당 교수가 '장기 근속자'라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포상한 것으로, 교육자이자 사회부총리 후보자로서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총장 재직 시절인 2018년 A교수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교내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한국외대는 A교수에게 10년 근속상과 함께 포상으로 금 3돈(11.25g·현재 시세 약 89만 원 상당)을 줬다. 한국외대 ‘장기 근속자 등의 포상 규정’에 따르면, 10년 근속 교직원의 포상은 대학 행정지원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A교수에 대한 포상 결정을 김 후보자가 했다는 뜻이다.

'성추행 교수에 포상?'... 학생회 반발 묵살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포상 규정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의원이 입수한 ‘한국외대·총학생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대학 측은 "(A교수가) 징계를 받기 전에 포상 대상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포상을 안 할 수 없다”며 정당화했다. A교수가 2017년 10년 근속을 채웠으니 2018년 징계를 받은 사실 때문에 포상을 취소할 수 없다는 논리였지만, 성추행 피해자와 학생들의 고통은 살피지 않은 결정이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김인철, 2018년 "2차 피해 예방 철저한 방안 강구" 공언했지만

김 후보자는 학내 미투 사건이 잇달아 터진 2018년 초 재학생들에게 ‘외대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신을 보냈다. 그는 학내 권력형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신속 공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한 추후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제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후보자가 이 같은 약속을 하고도 성추행 혐의 교수에게 포상을 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성폭력 고발부터 징계, 근속 포상까지의 일련의 일들이 김 후보자가 총장일 때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를 비롯한 대학 측은 A교수가 금 3돈을 포상받은 사안에 대해 전혀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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