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골목길 운전 때 보행자 있으면 서행하거나 멈춰야…위반시 범칙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골목길 운전 때 보행자 있으면 서행하거나 멈춰야…위반시 범칙금

입력
2022.04.18 16:30
0 0

개정 도로교통법 20일 시행
위반 범칙금 4만~8만원 부과

서울시내 이면도로. 연합뉴스

서울시내 이면도로. 연합뉴스

앞으로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보행자와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거나 멈춰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과 하위 법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가운데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가 신설됐다.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고, 차량은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때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보호구역에선 8만 원)을 물어야 한다.

유모차나 전동휠체어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 외에도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도로 보수 장비 등도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륜차나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도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는 한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했다.

이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규정하고 기존 운전 개념에 '자율차의 사용'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 종류에 맞게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이 부과된다.

손효숙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