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20일 시행
위반 범칙금 4만~8만원 부과
앞으로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보행자와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거나 멈춰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과 하위 법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가운데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가 신설됐다.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고, 차량은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때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보호구역에선 8만 원)을 물어야 한다.
유모차나 전동휠체어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 외에도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도로 보수 장비 등도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륜차나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도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는 한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했다.
이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규정하고 기존 운전 개념에 '자율차의 사용'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 종류에 맞게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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