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직접 작성한 것만 대상" 반발에도
공정위 "기술자료 두텁게 보호해야" 제재 결정
삼성SDI가 중국 소재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한 삼성SDI에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SDI가 하도급법상 금지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업체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협력업체는 삼성SDI 중국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 예정인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제로는 부품 개발에 실패해 이 도면이 활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는 A사가 보유한 기술자료가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삼성SDI는 A사가 직접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이 되고, 이번에는 다른 회사가 작성한 자료를 A사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라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이나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자료뿐 아니라 매매나 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자료도 규제 대상인 기술자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이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삼성SDI는 이와 별개로 2015년 8월~2017년 7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는데, 이와 관련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도 하도급법 보호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며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