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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취업 알선·뒷돈 승진·횡령' 외식업중앙회 전 간부들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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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취업 알선·뒷돈 승진·횡령' 외식업중앙회 전 간부들 송치

입력
2022.04.20 04: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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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금’ 등 전방위 수사

5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 전경. 김도형 기자

5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 전경. 김도형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전 회장과 임직원들이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고, 중국인 불법취업을 알선한 뒤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치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경기 용인시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정치권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제갈창균 전 중앙회 회장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중앙회 외국인인력지원단 전 임직원들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갈 전 회장은 2015년 12월 중앙회 소속 간부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는 등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뒷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갈 전 회장은 중앙회 공금 수천만 원을 무단 인출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관련기사: [단독] "국장 되려면 1500만원 바쳐야"... 외식업중앙회 '뒷돈 승진' 의혹)

외식업중앙회 외국인인력지원단(지원단) 전 단장 A씨와 전 부장 B씨는 2014년부터 4년여간 중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알선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300만~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할 수 있는 곳은 직업안정기관 뿐이며, 알선 과정 중 영리 추구는 불법이다. 경찰은 다만 지원단 활동으로 발생한 금전을 제갈 전 회장도 일정 비율 분배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관련기사: [단독] 경찰 '중국인 취업 알선' 19억 챙긴 혐의 외식업중앙회 수사)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최근 제갈 전 회장 등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갈 전 회장 등은 중앙회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9만7,091㎡ 중 6만2,832㎡를 2015년 9월 용인시에 기부채납 하기에 앞서 인근 토지를 대거 사들였다. 용인시가 관공서 이전과 도로 신설을 전제로 해당 부지를 수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앙회 임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중앙회의 한 임원은 "기부채납 부지에 처인구청 신청사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듣고 개발지 길목 땅을 구입한 것"이라며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예상돼 시세차익이 크다고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단독] 노른자 땅 미리 사두고 기부채납... 외식업중앙회 임원들 투기 의혹)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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