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과 달리 저렴한 이동식 공공화장실을 설치하고 공문서를 조작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재판장 성재민)는 업무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군 공무원 A(49)·B(43)·C(55)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9월 사이 황룡강변과 장성호 주변에 정화조·오수관로가 필요 없는 무방류 시스템 이동식 화장실 4곳을 구입·설치하게 계약한 뒤 일반 이동식 화장실을 납품받았는데도 검수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화장실 4곳 중 1곳엔 계약보다 규모가 작은 무방류 시스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게 해 장성군에 3,82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설계 변경이 이뤄지고, 진입로 문제로 무방류 시스템의 위치가 변경됐을 뿐 실질적으로 규격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설계서 상 화장실이 계약과 다름을 들었으나 이른 시일 내 화장실 설치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행사,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의 납품 기회가 박탈됐고 국가 계약의 투명성이 저해됐으며,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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