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각 현실화하면 한일 관계 영향 불가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한국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최종 매각이 결정 경우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6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 4부가 올해 1월 이 회사의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ㆍ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를 잇달아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7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 원 상당 채권을 매각할 것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 채권)이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인당 2억970만원 상당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한국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재항고에 따라 재판 진행 중에는 상표권ㆍ특허권을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부 간 대화 등도 고려해 재항고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NHK방송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이 현실화하면 보복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매각 결정이 날 경우 한일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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