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40대 교사와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미수와 특수상해, 절도 혐의로 고교 3학년생 A(18)군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할 사유가 있다"며 A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쯤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말리는 C(18)군 등 동급생 2명의 손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수업시간에 잠을 자다가 B씨에게 혼이 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교실을 뛰쳐나간 뒤 인근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훔쳐 30여 분 만에 돌아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에서 "(B씨가) 잠을 깨우고 혼을 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군 등 3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직업전문학교에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콘텐츠 관련 직업위탁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