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판부 실수로 7억 손해? 대법 "효력정지 신청 안 한 본인 책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판부 실수로 7억 손해? 대법 "효력정지 신청 안 한 본인 책임"

입력
2022.04.15 15:00
0 0

"불복 절차 있는데도 활용 안하면 구제 불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13년 B사를 상대로 경기 남양주시 건물에 대한 가압류(임시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B사는 그러자 가압류의 정당성을 정식으로 법정에서 따지고 싶으니 A씨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20일 이내로 소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5월 12일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뒤 6월 2일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그러나 A씨가 소송 유효기간인 20일을 넘겼다며 가압류 취소 소송을 따로 제기했다.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고 가압류를 취소했다.

A씨는 가압류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지 않고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가압류는 취소됐고 소유권을 돌려받은 B사는 건물을 팔았다.

법원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런데 항고심 재판부는 가압류 취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민법 161조에 따르면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6월 1일이 아니라 6월 2일이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B사가 건물을 처분한 뒤였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7억8,000여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건물 경매를 통한 배당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국가가 예상 배당액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은 국가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배당을 못 받은 이유는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 아니라 가압류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고심 재판부가 가압류 취소 효력을 정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6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