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추상적으로는 국방부 장관도 수사대상"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연이어 의결했다.
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 중사의 사망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단,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 수사로 기소된 경우 민간 법원이 재판하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있었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도 합의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특검법대로라면 국방부 장관이 전직이 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며 "심각하고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상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이제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고인이 된 이 중사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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