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측근 선거법 혐의 연루된 듯
유정복, 이학재와 당내경선 경쟁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상수(76) 전 인천시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며 구속 위기에 몰렸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 최종 3인에 포함된 안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인천시장 선거판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서로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심사를 잘 받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안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시작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에서 30분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시장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앞서 구속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측근 A(54)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안 전 시장을 도와 달라며 1억1,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관련한 여론 조작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로,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시장의 구속 여부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인천시장 선거의 국민의힘 당내 경쟁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안 전 시장,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학재 전 의원을 인천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안 전 시장은 앞서 이 전 의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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