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14일 현산 측의 신청을 인용해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산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산은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산은 서울시가 추가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을 둘러싼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13일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현산은 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 요청할 예정이다. 현산은 "한솔기업이 철거공사를 재하도급하도록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산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 모두를 고려해 신중하게 사고 수습을 진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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