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영장청구... 오늘 영장실질심사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안상수(76) 전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 구속 위기에 몰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30분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에서 연기를 요청해 오후 3시에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안 전 시장 측근 A(54)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경선을 도와달라며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로,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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