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가격 기준 1,200억 원어치 불법 유통
물건·상표 따로 들여온 뒤 국내에서 상표 부착
소매상 통해 거래-대포폰·대포통장 치밀함 보여
중국에서 위조 상품 6만여 점을 불법으로 들여온 뒤 국내 ‘짝퉁 시장’에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수십 명의 명의를 도용해 개인 사용 물품인 것처럼 상품을 반입하고, 직접 판매하는 대신 위탁 판매자를 통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의류 △신발 6만1,000여 점을 불법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국내에 들여온 위조 상품은 정품 가격으로 따지면 1,200억 원어치에 달한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비대면 위조 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유통 단계에서부터 역추적해 위조 상품 보관 창고를 확인했다. 창고에서 발견된 위조 가방, 지갑 등 1만5,000여 점은 전량 압수했고, 조직원도 모두 검거했다.
조직원은 △판매총책(여, 38세) △창고관리 담당(남, 38세) △국내배송 담당(남, 58세) △밀반입 담당(여, 38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위조 물품을 들여오면서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수십 명의 이름을 도용해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물건인 것처럼 꾸몄다.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소량으로 꾸준히 물건을 들여왔고, 상표와 물품을 따로 들여온 뒤 국내에서 이를 부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유통 단계에서도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구매자에게는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 대신 위조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 판매업자(위탁 판매자)만 가입할 수 있는 회원제 도매 사이트를 연 뒤, 이들을 통해서만 상품을 팔았다. 상품을 발송할 때도 허위 정보를 활용했고, 조직원이 위탁 판매자와 연락을 하거나 대금을 주고받을 때도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적발된 위조 상품은 모두 폐기하고,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마켓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기획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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