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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7만 달러 반출 적발 사과 "나쁜 의도 없었다"

입력
2022.04.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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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이 거액의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 LA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MC몽이 거액의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 LA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MC몽이 거액의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 LA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MC몽은 장문을 통해 해명했다.

지난 13일 MC몽은 자신의 SNS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장문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먼저 MC몽은 "3주 전 4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 포함 총 10명의 다큐를 찍기 위한 스태프 경비 7만 불(약 8600만 원)을 들고 입국하려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해당 현금은 곡을 완성하는 과정을 담기 위한 경비인 숙소와 스튜디오 렌트, 식대, 세션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MC몽은 "비행기를 급하게 타야 하는 마음에 실수로 7만 불을 미신고하게 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스태프 비용의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여권 옆에 넣어둔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환전한 기록까지 다시 냈으나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이미 나의 실수는 늦어버린 상태였다"고 반성했다.

이 모든 상황이 실수라고 해명한 MC몽은 "나의 무지함을 인정한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인원 다 모든 일정을 미루고, 그날 비행기까지 취소했다. 괜한 실수로 더 큰 오해를 만들까 그날 비행기를 취소했다. 그리고 다른 날짜로 맞추고 현금 없이 떠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MC몽은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사 당시를 떠올린 MC몽은 "조사 당시 (조사관이)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니 너무 걱정 말고 벌금 나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셨고 담대하게 기다렸다. 나의 실수를 피하거나 나에게 쏟아질 질책이 두려워 쓰는 글이 아니며 무지함에서 하나 더 배워 더 투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오니 확대 해석만큼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MC몽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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