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남은 오는 15일 임시회서 규약안 의결 예정
부산시는 13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규약안은 내년부터 부산·울산·경남지역 초광역 업무를 시작할 부·울·경특별연합의 조직과 사무,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되는 규약이다. 2020년 8월부터 부·울·경이 협의를 시작해 마련한 뒤 행정예고를 거쳐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울산과 경남도는 오는 15일 임시회에서 이 규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부·울·경에서 규약안 의결이 끝나면 행안부 승인을 거치고 3개 시도에서 고시하면 규약이 시행된다. 이후 사무소 위치 선정,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 제방 사항을 처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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