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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모회사 합병 추진에 항공운수권 배분 제외 '걱정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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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모회사 합병 추진에 항공운수권 배분 제외 '걱정 태산'

입력
2022.04.13 14:06
수정
2022.04.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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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조건 독점 노선 운수권 반납
14일 국토부,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심의' 개최
에어부산 등 자회사 이유로 운수권 배정 제외 우려
부산상의, "불이익 없어야"...국토부에 건의서 전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추진으로 자회사의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제선 운항 정상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토부는 14일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심의'를 열어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할 예정이다. 배분 대상 해외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수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울란바토르, 무안~베이징, 무안~상하이, 무안~마닐라, 양양~상하이, 청주~마닐라, 대구~연길, 제주~마닐라 등이다.

이 같은 운수권 배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해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노선의 운수권 반납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어부산을 비롯한 에어서울, 진에어 등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3곳은 이들 해외 노선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 관계자는 "합병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는데 자회사라는 이유로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저비용항공사(LCC)의 어려움이 지속돼 온 가운데 이번 운수권 배정에서 제외될 경우 경영 정상화 계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부산상의도 에어부산이 운수권 배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부산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된다"며 "합병 항공사의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운수권 배분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항공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수권 배분에서 소외되면 앞으로 최소 3년 이상 걸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일정을 고려할 때 에어부산 등 LCC가 장기간 운수권 배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엔데믹 이후 경영 정상화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상의는 이와 함께 김해공항에도 인천공항과 같이 방역 규제를 완화해 줄 것과 정부가 발표한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지방 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선 재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김해공항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자녀를 동반한 출입국과 백신 미접종 성인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인천공항에서는 이들 모두 출입국이 가능하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다른 경쟁 LCC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독점 노선의 운수권 배분과 엔데믹에 대한 기대로 공격적 경영에 나서고 있다"며 "에어부산 등은 모기업 합병에 발목이 잡혀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커 지역 항공사 기업가치 보존을 위한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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