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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경찰서는 '아내가 출산했으니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전국의 택시기사들을 속인 A(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해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목포의 한 산부인과병원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기사 B씨에게 아내 병원비를 빌미로 88만 원을 빌리고 택시비 6만 원도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을 돌며 37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의 출산으로 급하게 병원에 가느라 지갑을 못 챙겼다며 자신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주는 등 택시 기사들을 속였다.
미혼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도박으로 생활비를 탕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수감됐고,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소 후 주로 충남에 거주했으나 특별한 직업 없이 서울, 경기, 충청, 전남지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다가 최근 서울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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