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을 살해하고 지인까지 다치게 한 40대가 경찰 조사에 이어 첫 재판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으나, A씨가 범행 동기 등 모든 진술을 거부해 6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월 19일 0시 33분쯤 전남 광양시 광영동 자택에서 흉기를 수건에 두른 뒤 공격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종업원 B(23)씨에게 무작정 "테스트 어떻게 하냐"며 질문했고, B씨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자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했다. A씨는 함께 있던 B씨의 지인 C(45)씨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손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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