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보유 주식 중 27% 당분간 처분 못 해
노소영 보전 요구의 절반만 인용…법원에 항고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그룹 지주사 주식 보유분 중 일부를 이혼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배우자인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 질권 설정 등으로 처분해선 안 된다. 처분 금지된 주식은 최 회장의 SK 주식 전체 보유분(1,297만5,472주)의 27% 수준이고, 노 관장이 보전을 요청한 주식 수(650만 주)의 54% 정도다. 노 관장은 이번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이혼 반대로 양측은 조정에 실패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고, 2020년 5월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최 회장이 SK 주식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도 청구한 상태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SK 주식은 전체 주식의 8%가량으로, 전날 종가 기준 1조6,000억 원 규모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0.01%(8,616주)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 상장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재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재판부에 따라 이혼 소송이 제기된 날짜의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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