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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판결 전 SK 주식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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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판결 전 SK 주식 처분 금지"

입력
2022.04.12 15:40
수정
2022.04.12 21:05
10면
0 0

최태원, 보유 주식 중 27% 당분간 처분 못 해
노소영 보전 요구의 절반만 인용…법원에 항고

최태원(왼쪽 사진)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사진)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그룹 지주사 주식 보유분 중 일부를 이혼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배우자인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 질권 설정 등으로 처분해선 안 된다. 처분 금지된 주식은 최 회장의 SK 주식 전체 보유분(1,297만5,472주)의 27% 수준이고, 노 관장이 보전을 요청한 주식 수(650만 주)의 54% 정도다. 노 관장은 이번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이혼 반대로 양측은 조정에 실패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고, 2020년 5월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최 회장이 SK 주식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도 청구한 상태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SK 주식은 전체 주식의 8%가량으로, 전날 종가 기준 1조6,000억 원 규모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0.01%(8,616주)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 상장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재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재판부에 따라 이혼 소송이 제기된 날짜의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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