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이자 2.5% 지원·보증수수료도 1년 0.5% 감면
경남도는 자금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2분기 정책자금 500여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반자금 융자 규모는 200억 원이고, 지원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2분기 일반자금 중 25억 원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우선 할당한다.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융자 한도가 남은 300여억 원도 지원한다. 한도액이 남은 정책자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자금',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특별자금' 등이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자금이 코로나19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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