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수수 인정, 징계사유 충분"
'넥슨 공짜주식' 사건으로 뇌물 혐의를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16년 7월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주식·차량·여행경비 등 총 9억5,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기소 직후인 2016년 8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을 해임 처분했다.
법무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14년 12월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 원에 대해 1,015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2014년 5월 신설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진 전 검사장은 그러자 지난해 3월 징계부가금까지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 무죄와 상관 없이 여행경비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가 무죄 판단된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지 금품수수 사실이 부인됐기 때문은 아니다"며 "203만 원을 수수한 사실관계는 진 전 검사장도 인정하는 만큼 징계사유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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