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서 "아사 가능성 있다" 구두 소견
충남경찰청, 사망원인·방치기간 조사
지적장애를 앓는 여섯 살 아들을 보름 넘게 방치해 굶어죽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 B군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일 "아이가 집에서 죽어 있는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숨진 B군을 발견했다. 당시 B군의 몸에선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또래에 비해 상당히 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보름 넘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군의 사망 원인과 정확한 방치 기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B군을 사망하게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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