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및 예산 편성권도 독립해야
3선 임기 끝내고 수원시장 출사표
“자치분권의 마지막 결실은 지방의회법 제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3선 도의원 임기를 마무리하는 장현국(59) 경기도의회 의장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기본법(지방의회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해야 함에도, 예산 문제 등에서 여전히 단체장에게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8일 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만난 장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가 같이 묶여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런 한계 때문에 의회의 기본 책무인 단체장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의정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주어졌지만 운영 자율권이 부족해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독립이 선언적으로는 명시돼 있지만, 정작 의회 운영 경비를 편성하는 권한은 단체장에게 속해 있다는점이 한계로 꼽힌다.
장 의장은 임기 동안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 정책지원관(지방의원의 입법 활동과 자료 수집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것을 가장 기억나는 일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지방이 결집하고 연대한 결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차기 의회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두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지방의회 유일의 자치분권 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끄는 일에도 일조했다. 전국 최초로 도의회 분원(북부분원)을 신설, 경기도 균형발전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기도 신청사에 도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경기마루)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했다.
3선의 장 의장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도의원 직을 내려놓는 대신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해 지방의원으로서 쌓은 경험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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