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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사에 불만 터뜨린 법관대표회의…법원행정처, 진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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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사에 불만 터뜨린 법관대표회의…법원행정처, 진땀 해명

입력
2022.04.11 19:30
수정
2022.04.11 2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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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천 의장…부의장엔 정수영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이례적 인사 반복"
누적된 불만 터졌다는 지적도
법원행정처 "문제 될 일 아냐…내규 지켰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인사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벗어난 인사는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법관들 사이에서는 미흡한 해명이라는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상반기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 및 부의장 선출과 2021년도 회의 활동 보고 등의 시간을 가졌다. 총 105명이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정수영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회의는 이달 초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법원행정처에 보낸 법관 인사 관련 질의로 이목을 끌었다.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질의서에서 '기관장(지원장)으로 근무했던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기관장 재직 직후 곧바로 수도권 법원에 발령한 것과 2년 넘게 기관장에 재직한 것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물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에 대해 직접적인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정인사를 꼬집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졌던 원칙 없는 인사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 김 대법원장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변호사)을 법원장 임기 2년의 관행을 깨고 3년간 법원장으로 재직하도록 했다. 민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대학 동기이면서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모임으로,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인사에서 중용받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민 전 법원장 외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이 2019년 상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기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성복 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은 지방법원 기관장 근무 후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관행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전보 이동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인사기준에 따른 조치로 원칙에 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년 법원장 임기 관례를 깬 인사의 경우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른 예외적 인사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인천지법원장이 임기를 1년 남긴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 추천없이 신임 법원장을 임명했다는 법관대표회의 지적에도 "전임이 정기인사 직전 사직해 추천 절차를 구할 시간이 없었다"고 답했다.

참석한 법관들 일부는 불충분한 설명이라는 입장이다. 임기 연장의 예외에 있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이 없었을뿐더러 '구체적으로 인사가 이뤄진 정황을 알려달라'는 추가 질의에도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 법관대표는 "특혜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과 논의는 이날 법원행정처 설명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된 분위기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공식적인 질의응답은 이번으로 종료됐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은 따로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법원 내 축적된 인사 불만이 이번에 표출된 것"이라며 "언제 다시 촉발될 지 모를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도 아직 1년 5개월 정도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인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례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다"며 "그간 누적된 불만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상설화된 회의체로, 매년 전국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한 법관대표 등 123명의 판사로 구성돼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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